공고 제2021-174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산돌기업(최승귀) ②(주)한국건축구조연구원(김영주)
나. 전화번호 : ①041-541-5114 ②051-517-6686
2. 명칭 : 외장재 설치용 내진 바탕 프레임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외장재와 구조체 사이에 설치되며, 재축방향을 따라 가이드 홈이 형성된 롤 포밍 C형 또는 H형 각관을 돌기형 접합앵글을 이용해 격자 형태로 결합하여 바탕 프레임을 구성하고, 단열재의 설치 유무에 대응하여 말굽형 또는 앵글형 고정브라켓 중 하나를 선택해 구조체에 바탕 프레임을 고정함으로써 현장에서 용접 작업이 배제되어 화재 위험성이 없고, 시공성이 우수하며, 지진 시 외장재의 탈락 및 낙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외장재 설치용 내진 바탕 프레임 공법이다.
<범위>
재축방향을 따라 가이드 홈이 형성된 롤 포밍 각관이 돌기형 접합앵글을 통해 격자 형태로 결합된 바탕 프레임을 고정브라켓을 이용해 구조체에 고정하는 외장재 설치용 내진 바탕 프레임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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