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74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74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파일웍스(한혜와) ②디엘건설(주)(조남창) ③(주)태영건설(이재규) ④계룡건설산업(주)(이승찬)
나. 전화번호 : ①02-402-1515 ②02-2170-5000 ③02-2090-2200 ④042-480-7114
2. 명칭 : 수평 및 상하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전 깊이에 걸쳐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구조물용 지반개량공법(TR기초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선단으로 갈수록 길이가 일정 비율로 짧아지는 교반날개와 교반날개 길이보다 작은 반경을 갖는 오거스크류가 결합된 천공교반장치로 지반을 천공하면서 교반장치 선단에서 분사되는 액상의 고화재와 원지반 굴착토사를 교반할 때 교반날개에 의한 수평교반과 오거스크류에 의한 상하교반을 통해 전 깊이에서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여 지반의 지지력을 증대시키고 침하량을 억제하는 저하중 구조물용 지반개량공법
<범위>
선단으로 갈수록 길이가 일정 비율로 짧아지는 교반날개와 교반날개 길이보다 작으면서 일정한 크기의 반경을 갖는 오거스크류가 결합된 천공교반장치로 지반을 천공하면서 원지반 굴착토사와 액상의 고화재를 교반할 때 교반날개에 의한 수평교반과 오거스크류에 의한 상하교반을 통해 전 길이에 걸쳐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구조물용 지반개량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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