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77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77호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