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32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호
봉화 해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봉화 해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53-603-25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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