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3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333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8조 및 제34조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1. 목적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명칭 : 건축공간연구원
- 대표자 : 이영범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건축공간연구원)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ㅇ 업무처리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되, 세부업무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업지시에 따른다.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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