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4호(2018. 07. 0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53-603-2685) 및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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