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35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일도이동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