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79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79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예화엔지니어링(강태호)
나. 전화번호 : 02-3401-1017
2. 명칭 : 메쉬 함침형 합성고분자계 시트간 접합부의 응력 분산 거동 기술을 적용한 복합방수공법(MULTITECH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재 상부에 메쉬를 함침시켜 시트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치수안정성 향상으로 컬링현상을 방지하고, 시트방수재 상부에 도포되는 도막방수재와의 일체성을 확보하였으며, 시트방수재 생산시 접합부 날개를 형성하여 접합부를 구성함에 있어 단차를 최소화한 겹침접합구조를 가능케 하고, 2중 접합구조를 바탕으로 응력 분산 거동 기술을 적용하여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동 하중에 대해 안정적인 대응성 확보를 통해 방수층 전체의 장기 방수안정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MULTITECH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메쉬가 함침된 고강도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재 상부에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여 시트 및 도막 방수재간 일체성을 확보하고, 접합부2중 보강구조를 형성하여 응력 분산 거동으로 접합 안정성을 향상시킨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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