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80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80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80호)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