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8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17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변경),도로구역 결정(변경), 입체적 도로구역(변경),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0조,「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입체적 도로구역(변경),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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