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80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0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32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