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37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1374 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제5호)
「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 (택배화물 다중하역장비)」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하였기에「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