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37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000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