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0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목포용해5)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목포용해5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