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000호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10차),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4618),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7), 아산시청 도시재생과(☏041-530-651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041-537-2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