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8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27호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하오니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3.
국토교통부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주택 240,000호
나. 열람기간 : 2021.12.23 ~ 2022.1. 11 (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1.11일까지
나. 제출방법
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인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작성하여
ㅇ 한국부동산원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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