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3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8차) 및 실시계획(16차) 변경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6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2391),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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