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84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84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건설공법(황기수), ②동부건설(주)(허상희),
③양우건설(주)(고문철), ④㈜한양(김형일), ⑤㈜호반건설(박철희)
나. 전화번호 : ①02-417-8407, ②02-3484-2114, ③02-2629-3829, ④02-721-8114, ⑤02-6177-0454
2. 명칭 : 지하외벽 연속성을 위하여 탈형데크와 오픈박스를 이용해 RC 스트럿을 형성한 슬래브 지지 역타공법 (ESD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슬래브 지지 역타공법에서 지하외벽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도록 흙막이 벽체면까지 탈형데크를 설치하고, 지하외벽 구간에 해당하는 위치에 오픈박스를 설치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거푸집 대용자재를 탈형하여 토압 지지 시스템을 완성하고, 지하외벽을 순타 시공하는 슬래브 지지 역타공법으로, 탈형데크와 오픈박스를 이용해 지하외벽 구간에 RC 스트럿을 형성함으로써 지하외벽의 수직 연속화를 위한 개구부를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흙막이 벽체면까지 탈형데크를 설치하고, 지하외벽 구간에 해당하는 위치에 오픈박스를 설치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거푸집 대용자재를 탈형하여 지하외벽 구간에 RC 스트럿을 형성한 슬래브 지지 역타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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