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875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