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6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방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방이 일자리연계형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