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65호
대구국가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