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88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888 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시행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