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붙임 ’21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