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402호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5호(2016.12.30.)로 지구지정 고시된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용인시청 도시재생과(031-324-322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1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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