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19호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68호(2020.12.29)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6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4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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