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5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7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지구계획변경(6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1호(2020.12.11.)에 따라 지구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정변경(3차), 지구계획변경(6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5189-71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8-0163, 031-228-0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서비스(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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