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8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05호(2020.12.23.)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과(031-550-884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96)에 비치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