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 및 제110호 제2경인선 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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