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6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91호(2020. 5. 2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변경)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시흥시 국책사업과(전화 : 031-310-393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전화 : 02-2027-968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21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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