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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1/12/31 (금)
내용

고시 제2021-146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000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 및 지구계획 변경(11)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3(2021.04.0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3) 및 지구계획 (11)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국책사업과(전화:031-310-393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 02-2026-9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12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