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6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000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3호(2021.04.0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3차) 및 지구계획 (11차)변경을 승인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국책사업과(전화:031-310-393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 02-2026-9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