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90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907호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452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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