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5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8호(2021. 6. 23)호,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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