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49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9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공릉 군관사 신혼희망+군관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릉 군관사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 군관사)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