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50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0호
신덕-송정초 간 도로사업용지 공공개발용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