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2호
2022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스마트물류센터이차보전사업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2022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융자가 가능하도록 이차보전 지원 추진
※ 지원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2. 2022년 예산 : 12,200백만원 ※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지원
3. 신청 기간 : 상시
※ 단,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 ‘21년 이미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기업은 별도 신청 불필요
4.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4개 금융기관
*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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