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905호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환경영향평가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