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11 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