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29호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ㅇ 규 모 : 1,682,965㎡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온・오프라인 병행)
ㅇ 개최일시 : 2022년 1월 27일(목) 14시
ㅇ 개최장소 :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11)
※ 온라인 실시간 방송 시청방법 : 유튜브 채널 “광주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검색
※ 상기 공청회 장소에는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이 가능하오며, 미접종자들을 위한 별도의 유튜브 시청장소를 운영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의미
3. 의견진술자 추천
ㅇ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2022년 1월 20일)까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fax 044-201-5659, 전자우편 sjaeo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관련 주민 협조사항
ㅇ 공청회 개최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청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접종자는 가급적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5.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4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처(055-922-3706, 3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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