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40호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다. 계획규모 : 874,598㎡
라.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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