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70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0호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