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2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36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61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9호
환경부 공고 제2022-31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4호
소방청 공고 제2022-5호
조달청 공고 제2022-23호
문화재청 공고 제2022-12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168호(2022.1.1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10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2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8호, 환경부 공고 제2022-15호, 고용노동부 공고 2022-7호, 소방청 공고 2022-4호, 조달청 공고 제2022-7호, 문화재청 공고 제2022-5호(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정정 전 |
정정 후 |
비 고 |
ㅇ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하도급 행위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생략)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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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하도급 행위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생략)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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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20168호
제6~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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