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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세목 고시(고속국도 제110호선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1/21 (금)
내용

고시 제2022-23호

 

국토교통부고시2022-23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10호선 제2경인연결(안양 성남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2010.3.19), 2010-202(2010.4.13), 2012-85(2012.3.6), 국토교통부고시 2013-119(2013.3.4), 2013-405(2013.7.8), 2013-584(2013.10.7), 2014-193(2014.4.11.), 2014-731(2014.12.2), 2015-77(2015.2.13), 2015-257(2015.4.21), 2015-385(2015.6.22), 2015-665(2015.9.11), 2016-104(2016.3.14), 2016-288(2016.5.24), 2016-589(2016.9.2), 2016-717(2016.11.8), 2017-481(2017.7.18), 2017-643(2017.9.29), 2018-262(2018.3.14), 2019-85(2019.5.25), 2021-1313(2021.12.3)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