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5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제1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변경등록사항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업무시설(강남P타워)을 취득·임대하는 ‘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제1의2호’ 리츠의 지분증권 추가 투자
5. 변경등록일 : 2022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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