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