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 제이에스기술 |
주 소 |
우13840 경기도 과천시 찬우물로 30-1, 101호, 102호 |
전화번호 |
02-3679-0479 |
팩스번호 |
02-3679-047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
주 소 |
우060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65 |
전화번호 |
02-2017-0315 |
팩스번호 |
02-511-035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22호
ㅇ 명 칭: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일반방수
ㅇ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건축물 옥상에 적용되는 노출 방수공법으로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을 적용(개발)하여 재료의 정량적인 혼합과 시공장비 및 재료의 예열 공정을 생략시켰으며, 경화 반응시간(초속경)을 단축하여 공정의 단순화와 재료 물성의 균질성 등을 확보하였다.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과 Air groove를 통해 Air cell 구조의 다공층을 방수층 내부에 형성시킴으로써 별도의 에어벤트 없이도 바탕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증기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기존 옥상 노출 방수공법에서 문제시 되었던 방수층의 들뜸과 부풀음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기계화 스프레이 시공으로 시공성(능률) 향상과 꺽임 노즐로 균질한 시공품질을 확보하였으며, 노즐 주변에 에어커텐용 분사구를 설치하여 스프레이 시 비산되는 문제를 개선한 도막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노즐 주변에 복수개의 에어커텐용 에어분사구와 꺽임 노즐을 사용하여 상온 저압의 정량적인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독립공극 구조의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한은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1. 29. ∼ 2028. 1. 28.(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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