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6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3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2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하이콘엔지니어링(박권제)
나. 전화번호 : ①02-3400-654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29호
3. 명칭 : 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여 선·후행 터널별로 차등적인 굴착 및 보강방법을 적용하는 암반 근접병설(병렬)터널의 시공법이다
<범위>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는 암반 근접병설터널 시공법
5. 보호기간 : 2014.04.09. ∼ 2022.04.0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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