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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1/25 (화)
내용

공고 제2022-4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1. 25.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2211
. 표준(단독)주택 수 : 240,000
.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 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구청 민원실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 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2.1.25.2022.2.23.)

.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21.12.23.2022.1.11.)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