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04호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변경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