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78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사유와 주요 폐지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