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22호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전라북도고시 제2021-371호(2021.12.13)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